비료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농민에게 비료를 판매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때, 별도의 추가적인 증빙자료를 수취·보관해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자체가 적격 증빙서류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현금영수증은 「소득세법」 제160조의2 및 「법인세법」 제116조에 따라 사업자가 경비 지출을 증명하거나 매출을 증빙할 때 사용하는 적격 증빙서류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거래 시 발급한 현금영수증의 승인 내역이 국세청에 전송되어 확인된다면, 해당 거래에 대한 증빙은 충분히 갖추어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사업 운영 및 세무 신고 시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별도의 계약서나 거래명세표는 세법상 필수 증빙은 아니나, 거래의 실질을 입증하기 위한 내부 관리용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