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은 취업규칙보다 우선하여 적용되며, 단체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의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노동법상 규범의 위계와 효력에 관한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체협약의 우선적 효력: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이 취업규칙보다 상위의 규범으로서 우선적인 효력을 갖습니다.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 노동법의 일반 원칙으로서,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조건을 정한 규범이 우선 적용됩니다.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사이에도 이 원칙이 적용되어, 단체협약의 기준이 취업규칙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면 단체협약이 우선합니다. 반대로 취업규칙의 내용이 단체협약보다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경우라면, 해당 부분은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 「근로기준법」 제96조 제1항에 따라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됩니다. 만약 취업규칙이 단체협약에 위반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해당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단체협약은 취업규칙의 최저 기준을 설정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단체협약에 반하는 취업규칙은 효력이 없으며 단체협약의 기준이 우선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