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신고필증상의 신고일자는 세관에 수출신고서를 접수하여 수리된 날을 의미하며, 선적일자는 해당 물품이 실제로 선박이나 항공기에 실린 날을 의미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을 위한 재화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선적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수출신고필증에 기재된 신고일자는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가 아니며, 실제 매출액 산정과 영세율 신고 시에는 선하증권(B/L) 등을 통해 확인한 선적일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주요 차이점과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