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중인 자산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고정자산매입'란에 기재하여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건설 중인 자산은 향후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될 자산으로, 부가가치세법상 고정자산 매입으로 분류하여 신고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무사랑 프로그램에서 고정자산 등록 시 전표 입력과 연동되는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세무 신고 시 과태료는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나요?
판매대행 매출 조회 시 확인되는 토스페이먼츠 매출에 대해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