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는 세무 신고 시 '세금과공과'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세법상 해당 금액은 손금불산입(필요경비불산입) 대상이므로, 결산서상 비용으로 계상되어 있더라도 세무조정 시 이를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조정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법령상 의무 불이행이나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벌금, 과료, 과태료, 가산금 등은 사업과 직접 관련된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계상으로는 '세금과공과'로 비용 처리하되, 세무상으로는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