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거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 신고기한 내에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뒤늦게 발급하는 경우,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지연발급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만약 확정신고기한까지도 발급하지 않는다면 가산세율은 공급가액의 2%로 상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