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발급받는 전자계산서의 경우, 세금계산서와 달리 매입자의 지연수취에 대한 가산세 규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계산서와 관련된 가산세는 주로 공급자(발급자)의 발급 의무 위반이나 합계표 제출 의무 위반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따라서 면세 거래에서 계산서를 지연 수취하더라도 공급받는 자에게 부과되는 별도의 가산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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