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대표이사 포함)과 직원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비과세 항목인 식대 적용에 있어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근로자(임원 포함)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과 일반 직원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다만, 비과세 적용을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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