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별도의 일할계산 규정이 없는 경우, 사업장 상황에 따라 역일수 기준 방식 또는 소정근로시간 기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전 직원에게 일관되게 적용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중도 퇴사자의 임금 계산 방식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노사가 정한 방식에 따르거나 사업장의 관행에 따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주로 활용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역일수 기준 방식 (기간 비례 방식)
월급여액 ÷ 해당 월의 총 일수 × 근무 일수소정근로시간 기준 방식 (통상임금 기준)
월급여액 ÷ 209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 × 근무 일수주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