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주는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근속기간 6개월이 충족되는 시점 이후로 휴직 개시일을 조정하여 신청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임원이 가불한 금액을 차입금으로 처리해도 되나요?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을 때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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