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이 법인으로부터 받은 가불금을 차입금으로 처리하는 것은 회계상 적절하지 않으며, 세무상으로도 가지급금으로 보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직원이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가져가는 것은 실질적으로 법인이 임직원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임의로 차입금으로 상계하거나 취소 처리하는 것은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로 보아 불공제 처리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각으로 5분치 임금을 공제한다면, 5분 일찍 출근했을 때도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나요?
건물 기계식 주차장 관리요원도 감시직이나 단속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