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식 주차장 관리요원이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받기 위해서는 해당 업무가 주 업무로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거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사용자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한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기계식 주차장 관리요원'이라는 직함만으로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 대기시간의 비중, 휴게시설의 구비 여부, 그리고 고용노동부의 승인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주차 관리 외에 택배 정리, 단지 내 잡무 등 다른 업무 비중이 높아 심신의 피로도가 높다고 인정되면 승인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기존 승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