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의 기재 내용(상호,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업종 등)이 동일하다면, 발급 사유가 기재된 최신 사업자등록증 대신 기존 사업자등록증을 다른 거래처에 제출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사업자등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폐업신고를 하거나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말소하기 전까지는 발급 날짜나 발급 사유와 관계없이 그 효력이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따라서 거래처의 요청으로 발급받은 서류에 특정 사유가 인쇄되어 있더라도, 사업자 본연의 등록 정보가 바뀌지 않았다면 기존 서류를 계속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특정 거래처에만 해당 사유가 기재된 서류를 제출하고, 다른 곳에는 기존 서류를 사용하시는 것은 법적·실무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니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