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놀유니버스'와 같은 온라인 중개 플랫폼을 통해 재화를 공급하고, 해당 플랫폼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가 발급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는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는 사업자가 동일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온라인 중개 플랫폼(수탁자)이 실제 판매자(위탁자)의 재화를 판매 대행하면서 수탁자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는 경우, 해당 매출전표를 발급받은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며, 매출을 발생시킨 사업자 또한 본인 명의의 매출전표를 직접 발급한 것이 아니므로 발행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참고할 핵심 요건 및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