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업 사업자가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면세농산물 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와 함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 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음식점업의 경우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구입한 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