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경우에도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원도급뿐만 아니라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받아 수행하는 건설용역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국민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부대시설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 단계가 하도급이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면세가 적용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상 거래징수나 신고·납부 의무는 없으나 매입 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