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공급가액 비율이 1%로 5% 미만이라 하더라도, 해당 과세기간의 공통매입세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정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5% 미만인 경우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통매입세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안분계산 및 정산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예정신고 시 안분계산을 진행하셨다면, 확정신고 시에도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 비율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납부세액을 확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