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식대라 하더라도, 해당 지출이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와 관련된 경우라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적격증빙을 갖추었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지출의 성격에 따라 결정됩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사업용 카드로 결제한 식대라도 해당 지출이 접대 목적이 아닌 사업 운영을 위한 비용인지, 그리고 공급자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일반과세자(또는 공제 대상 간이과세자)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결제 내역에 결제대행업체 상호만 기재되어 있어 실제 거래처 확인이 어려운 경우, 국세청은 해당 지출이 사업과 관련이 없는 가사용 지출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 추징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