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 후 동일 사업장에 재입사하는 경우, 근로의 연속성은 형식적인 퇴사 처리 여부가 아니라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퇴직금 정산, 4대 보험 상실 신고 등 법적·행정적 절차가 완료되었다면 근로관계는 종료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재입사 시점부터 새로운 근로계약이 시작되며, 이전 근로기간과 합산되지 않습니다.
형식적으로는 퇴사 처리를 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 근무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의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주요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재입사 시 근로의 연속성을 판단할 때는 단순히 '자진퇴사'라는 사유만으로 결정하지 않으며, 근로계약서, 회사 내부 규정, 실제 근무 실태, 퇴직금 정산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음에도 형식상 퇴사 처리를 한 것이라면, 추후 퇴직금 산정 시 이전 근로기간이 합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