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매각 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대가로 받은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차량(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차 등 일부 제외)을 매각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합니다. 대금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별도로 구분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체 수령액을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보아 공급가액을 산출합니다.
만약 매각한 차량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차(배기량 2,000cc 초과 등)인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매각 시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동일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닌 경우 등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는 사유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