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중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항목은 사업을 위해 사용되었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입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음 항목은 부가가치세를 부담했더라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보관해야 하며, 사업장 명의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지출 항목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