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무단결근을 반복하는 경우, 사용자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정해진 징계 절차를 거쳐 해고할 수 있으나, 반드시 서면 통지 등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무단결근은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여 징계해고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가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서면 통지가 없는 해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해고는 근로자에게 가장 강력한 불이익 조치이므로, 사전에 사내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