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야간근로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때 포함되는 임금은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금품을 의미하며, 야간·연장근로수당과 같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보아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음의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퇴직금 산정 시에는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실제 임금 지급 내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근로관계의 계속성이나 휴직 기간 등 특수한 상황이 있다면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