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유류비 지출 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영수증 종류는 무엇인가요?
주유소 유류비 지출 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영수증 종류는 무엇인가요?
2026. 7. 17.
주유소에서 유류비를 지출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수령해야 합니다.
매입세액 공제 요건 및 주의사항
적격증빙 수취: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경우,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제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경우,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불가능한 경우: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의 유류비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면세사업 관련: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사용되는 유류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간이과세자로부터 수령: 과거에는 간이과세자로부터 수령한 영수증은 공제가 제한되었으나, 2021년 7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는 신규사업자 및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4,800만 원 미만 사업자를 제외한 간이과세자로부터 수령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차량 종류에 따른 제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8인승 이하, 배기량 1,000cc 초과 등)의 유지비용은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경차, 9인승 이상 승용차, 화물차 등 공제 대상 차량의 유지비용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두면 거래처별로 명세서를 작성하지 않고 합계 금액만으로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