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세무서에서 고지서를 발행한 날이 아니라, 세법에서 정한 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 또는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부과제척기간은 국가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국가의 부과권이 소멸하여 납세의무도 함께 사라집니다. 따라서 고지서 발행일은 제척기간의 기산점이 아니며, 오히려 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세무서가 고지서를 발행하여 부과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제척기간은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기 위한 기간이므로, 소멸시효와 달리 기간의 중단이나 정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에 발행된 고지서는 당연무효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