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인해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 근로자의 근속기간과 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단절 없이 이전 사업장의 입사일부터 통산하여 인정됩니다.
근속기간 및 연차 승계 원칙
근속기간 통산: 영업양도 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근로관계는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전 사업장에서의 근무 기간은 양수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에 합산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 및 연차유급휴가 발생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연수는 이전 사업장 입사일부터 계산합니다.
연차유급휴가 승계: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면 연차유급휴가 청구권 및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의무도 양수 기업이 승계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이전 사업장에서 발생시킨 연차휴가 일수와 사용 현황 등은 그대로 인수인계되어야 합니다.
주의사항 및 예외
퇴직금 정산 여부: 영업양도 시 퇴직금을 정산하고 퇴직 및 재입사 형식을 거쳤더라도, 이것이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른 일방적 결정이었다면 계속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에도 근속기간은 통산됩니다.
근로자 동의: 근로자가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고용승계를 이유로 일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실질적인 고용 승계가 이루어지는 상황이라면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근로조건의 일원화: 고용승계 후 양수 기업의 취업규칙이나 인사제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대상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변경하거나,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을 통해 근로조건을 단일화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고용승계 시에는 근로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서면 합의문을 작성하여 근속기간과 연차 승계 여부를 명확히 기록해 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가장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