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파산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근로자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국가로부터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을 대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근로자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청 서류와 절차는 근로복지공단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문의하여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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