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사업자는 국민연금 당연가입 대상인 지역가입자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임의가입 절차 없이 당연히 지역가입자로 가입됩니다.
국민연금법상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는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되며, 개인택시 사업자는 이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의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서 자격취득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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