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신청 시 인허가증 대신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예정통지서로 대체하여 제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법령에 따라 허가·등록·신고 대상인 업종의 경우 해당 관할관청이 발급한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입니다. 만약 아직 허가 등을 받기 전이라면 허가신청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예정통지서는 금융기관의 보증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일 뿐,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법령상 요구되는 인허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아니므로 사업자등록 신청 시 법정 첨부서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업종의 인허가 절차를 먼저 진행하시거나, 인허가 신청서 사본 등을 활용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