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 플랫폼 사업자가 대리운전 기사 등 운송 기사에게 지급하는 운송 금액의 부가가치세 신고 처리 방법은 플랫폼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플랫폼 사업자가 단순히 기사와 이용자를 연결하는 중개용역만을 제공하고, 이용자로부터 받은 운송요금 중 일부를 기사에게 전달하는 구조라면 플랫폼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이용자로부터 받은 전체 금액이 아니라, 플랫폼 사업자가 취하는 '중개수수료'가 됩니다.
플랫폼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운송 서비스를 총괄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용자로부터 수령하는 운송요금 총액이 플랫폼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