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로 사용하는 경차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정액법을 상각방법으로 하고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해야 합니다.
업무용승용차 비용특례제도에 따라 업무용승용차는 취득 시점이나 보유 형태와 관계없이 정액법과 5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 강제됩니다. 다만, 경차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업무용승용차 비용특례제도에 따른 감가상각비 한도(연 800만원)나 운행기록부 작성 의무 등은 적용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