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도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임금에서 사회보험료(기여금)를 공제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공제한 보험료는 근로자를 위해 보관하는 금원입니다.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면,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재물을 횡령한 것으로 보아 형법상 업무상 횡령죄의 죄책을 질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보험료를 공제하고도 납부하지 않는 행위는 근로자의 재산적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이므로, 관련 입출금 내역 등 증빙 자료를 확보하여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