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에 포함된 전기·수도 요금 등 공과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해당 관리비 내역에 대해 적격증빙(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집합건물이나 아파트 상가 등에서 관리사무소가 전기사업자 등과 직접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관리사무소는 전기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관리사무소는 해당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실제 전기요금 등을 부담하는 상가 입점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줄 수 있으며, 이를 수취한 사업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관리비 내역 중 공과금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관리사무소로부터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