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 플랫폼 사업자가 운송 기사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플랫폼 사업자가 취하는 중개수수료(운송요금의 20%)만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플랫폼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운송 서비스를 총괄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기사와 이용자를 연결하는 중개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플랫폼 사업자의 매출은 이용자로부터 수취한 전체 금액이 아닌 플랫폼 사업자의 수익인 '중개수수료'가 됩니다.
거래처가 나이스정보통신으로 표시되는 경우에도 항공권 비용에 대한 공제가 불가능한가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한 부가가치세액은 비용 처리가 가능한가요?
고용승계 시 기존 사업장의 근속기간과 연차는 어떻게 인정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