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그린 다꾸(다이어리 꾸미기) 스티커를 판매하는 행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영리 목적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스티커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으로서, 이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판매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일시적·우발적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으나, 스티커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행위가 계속성과 반복성을 띠는 사업 활동으로 판단될 경우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는 법령에 열거된 기초생활 필수품(미가공식료품, 도서, 신문 등)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스티커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