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 시 보고를 회피할 목적으로 금액을 분할하여 거래하다가 의심거래보고(STR) 대상이 될 경우, 세무조사 대상 선정 등 국세청의 정밀 검증을 받을 수 있으며 탈루 사실이 적발되면 고액의 가산세 부과 및 형사 고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 등은 고객이 고액현금거래보고(CTR)를 회피할 목적으로 금액을 분할하여 거래한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순히 1천만 원 이하로 나누어 거래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보고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금융회사의 내부 통제 기준에 따라 자금세탁 혐의가 의심되는 거래로 분류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