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서명했더라도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부분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무효이며, 해당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법정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 지급이 정당화될 수 없으며, 법령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서 제외되는 임금(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연차수당, 상여금의 일부, 식비·교통비의 일부 등)이 있으므로, 실제 지급받는 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판단할 때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입 제외 임금을 제외하고 계산해야 합니다. 또한, 수습 기간 중인 근로자(단순노무직 제외) 등 예외적인 경우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0을 감액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니 본인의 근로 조건이 이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