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기업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겸업금지 조항은 일반적으로 학원 강의 활동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겸업 자체를 금지하는 법령은 없으나, 기업은 근로계약의 성실 이행, 기업 질서 유지, 노무 제공의 효율성 등을 위해 취업규칙으로 겸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학원 강의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가 근무 시간 외에 사생활의 범주에서 수행하는 겸업까지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지만, 겸업으로 인해 본업의 근로계약상 의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기업 질서를 해치는 경우에는 징계의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소속 회사의 취업규칙을 확인하고, 강의 활동이 본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지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