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 선발급 제도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이라도 사업 개시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미리 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 상품이나 시설 자재 등을 구입해야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미리 함으로써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사업 개시 전이라도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아 정당하게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거래를 할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거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사업 준비 단계에서 미리 등록을 진행하는 것이 세무상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