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을 말소하면 말소등록일이 속하는 기분까지의 자동차세만 일할계산하여 납부하며, 그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자동차세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지방세법」 제130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를 말소등록한 경우에는 말소등록한 날이 속하는 기분의 자동차세액을 일할계산하여 징수합니다. 즉, 말소등록일 이전까지의 소유 기간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만, 말소 이후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요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말소등록 절차를 완료하지 않고 단순히 운행을 중단하거나 방치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등록이 유지되므로 자동차세가 계속 부과됩니다. 따라서 자동차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 관청에 정식으로 말소등록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