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변경 거부를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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