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지 발행(면세)과 광고 수익(과세)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지급하는 원고료는 해당 원고가 면세사업인 잡지 발행에만 직접 사용되는지, 아니면 과세사업인 광고 수익 창출 등에도 공통으로 사용되는지에 따라 실지귀속을 판단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실지귀속 판단: 원고료가 특정 사업(면세사업인 잡지 발행 또는 과세사업인 광고 등)에만 직접적으로 대응되는 비용이라면, 해당 사업의 매입세액으로 처리합니다. 면세사업에만 직접 사용된 원고료라면 면세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전액 불공제하고, 과세사업에만 직접 사용된 원고료라면 과세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전액 공제합니다.
공통매입세액 처리: 만약 원고료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라면, 이는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안분계산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을 적용하여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계산하고,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안분계산식: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