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처분을 받은 후 다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승진임용 제한 기간은 전(前) 처분에 대한 제한 기간이 끝난 날부터 기산하여 새로 계산합니다.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아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징계처분을 받게 되면, 기존의 제한 기간이 종료된 시점부터 새로운 징계에 따른 제한 기간이 순차적으로 적용됩니다. 이는 징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제재의 효과를 온전히 유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주요 계산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징계처분이 중첩되는 경우, 각 처분별로 정해진 제한 기간이 단절 없이 이어지며, 휴직 등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기간이 포함될 경우 해당 기간만큼 제한 기간이 뒤로 밀려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