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퇴직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퇴직급여 지급 사실과 근로관계의 단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며, 실질적인 퇴직 여부는 퇴직금 정산 내역과 고용관계 종료의 구체적 정황을 통해 판단합니다.
IT회사에서 규정하는 겸업금지 조항에 학원 강의 활동도 포함되나요?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다시 징계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승진임용 제한 기간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5년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구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