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폐업할 때 남아 있는 주류 등 재고재화는 부가가치세법상 '폐업 시 잔존재화'로 보아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되므로, 해당 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면세 자산의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같은 주소지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타인이 제 건강보험증에 등록되어 몇 개월간 보험료를 대신 납부했는데,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장부 기장 의무가 없는 간이과세자도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 반드시 장부 기장을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