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임신부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면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단축 개시 및 종료 예정일, 근무 시간 등을 기재한 문서에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는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