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구입 시 발생하는 이전관리비는 해당 차량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여 '차량운반구'라는 자산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차량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리고 차량 등록을 위해 지출하는 이전관리비(대행 수수료 등)는 차량을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기까지 발생하는 부대비용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를 별도의 비용 계정(수수료비용 등)으로 처리하지 않고, 차량의 취득가액에 합산하여 자산으로 계상한 뒤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화해야 합니다.
주요 처리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