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금액합계표(갑) 작성 시 면세 농산물 등을 구입한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면,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매입세액 합계와 첨부 서식의 금액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매입세액 공제 항목이 구분되어 관리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신고 시에는 면세 농산물 구입분과 일반 과세 매입분을 구분하여 각각의 서식에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의제매입세액 공제 신고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각각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