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계좌에서 발생하는 운용수익은 퇴직 시 지급받는 퇴직급여에 포함되어 퇴직소득으로 과세됩니다.
DC형 퇴직연금은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며, 퇴직 시점에 계좌에 적립된 부담금 원금과 운용수익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때 지급받는 전체 금액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하는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어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퇴직급여를 일시금이 아닌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 연금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으며,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 외의 방식으로 인출하는 경우에는 인출 시점에 분리과세되는 등 과세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