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계좌에서 말하는 운용수익은 현금 입금액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계좌 내 적립된 부담금을 금융상품으로 운용하여 발생한 평가손익을 포함한 계좌의 전체 평가금액을 의미합니다.
DC형 퇴직연금의 퇴직급여는 사용자가 매년 납입한 부담금 원금에, 해당 자산을 운용하여 얻은 수익(또는 손실)을 합산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퇴직 시점에 근로자가 지급받는 퇴직급여는 계좌에 적립된 '부담금 원금 + 운용수익(평가이익 - 평가손실)'이 반영된 최종 평가금액 전체가 됩니다.
이 전체 금액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됩니다. 다만, 퇴직급여를 일시금이 아닌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으며,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인출하는 경우에는 인출 시점에 퇴직소득세 또는 기타소득세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